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총회임원과 총무선거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과 총무 선거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 및 총무의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3조 위원회의 명칭
총회는 총회 임원 및 총무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4조 조직
1. 본 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고 직전 총회장, 직전 장로부총회장, 공천위원추천 7인으로(장로 2명 포함) 조직하고 위원은 시무목사로 한다. 단, 증경총회장은 2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원은 임직 10년 이상 된 자로 하되, 목사는 노회장, 장로는 부노회장을 역임하였거나 현직으로 한다.
3. 본 위원회의 결원은 본 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5조 임기
본 위원의 임기는 선거 당년의 7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한
본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7조 임원과 직무
1. 위원장
직전 총회장이 되며,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당선자를 공포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가 될 때 이를 대행한다.
3. 서기
본 위원회의 회의기록과 보관, 후보등록 문서접수와 발송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4. 회계
본 위원회의 재정업무와 선거관리 특별회계를 담당한다.
5. 위원
본 위원회의 소관업무인 공천공고, 후보등록접수, 서류심사, 선거운동감시, 투표 및 개표의 진행, 기타 관련 업무를 분담한다.
제8조 회의소집
본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다음과 같다.
1.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 의사정족수
1. 개회 성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규정 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위임위원의 수가 출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위임자는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직인 및 인장관리
본 위원회의 직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인’ 으로 하고, 서기가 관리 보관한다.
제11조 후보자 심사와 공고
본 위원회는 후보등록자의 제출서류와 그 자격을 심사한 후,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경력사항을 각 노회에 통보하고, 개혁신문, 총회 홈페이지 등에 각 2회 이상 공고한다.
제3장 후보자의 자격
제12조 후보자의 등록자격
총회 임원과 총무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입후보자의 경력연수는 만(滿)으로 한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하되 이중국적 자는 총회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1. 임원
1) 총회장
현 목사부총회장으로 한다. 단, 목사부총회장 유고가 될 때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격에 따르고, 이 경우에는 복수등록이 가능하다.
2) 목사부총회장
목사 임직 15년 이상의 위임목사 총대로 총회 임원 또는 노회 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3) 장로부총회장
임직 10년 이상 된 시무장로 총대로 한다.
4)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목사임직 10년 이상의 목사총대로 한다.
5) 회계, 부회계
임직 5년 이상 된 장로 총대로 한다.
2. 총무
임직 15년 이상 된 목사로 한다.
제4장 후보자의 등록과 심사
제13조 후보자 등록절차
1. 총회임원과 총무에 입후보할 자는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아 본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동일노회는 1명이상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2. 후보자의 등록은 매년 8월 1일부터 16일까지로 하고 17일부터 31 일까지 등록적부심사를 완료하고 공고한다.
3. 후보등록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등록하되 동일노회에서 기등록자를 포함하여 2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 등록취소 된 후보의 추천
후보자의 등록이 공고된 이후 제28조(등록취소)에 의한 사고나 기타 유고로 인하여 후보자가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도 본 저14장 제13 조 3항에 따른다.
제15조 제출서류
후보자가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원서(소정양식l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3매 첨부) 1통
2. 소속 노회의 추천서 1통
3. 입후보자의 소견서(A4용지 3매 이내) 1통
4. 목사는 최종신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목사 임직증명서(노회 발행) 단, 장로는(당회 발행- 시무기간명시) 1통
6. 소속 노회장 발행 위임목사증명서(총무 제외) 1통
7.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흔인관계증명서 각 1 통(목사부총회장 후보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각1통)
8. 이력서 1통
9. 본 위원회에서 발행한 입후보등록금 및 총회발전기금 납부영수 증 사본 각1통
10. 소속 노회의 상회비 완납증명서(총회발행)
11. 총회주일 세례교인헌금 납부영수증 최근 3년이상 납부(총회발행) 시행일자는 제103회 총회부터 적용한다.
제5장 등록금 및 총회발전기금
제16조 후보자의 등록절차
모든 입후보자는 등록금 100만원을 다 같이 납부하고 총회주일 세례교인헌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총회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총회장 500만원. 단, 본 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당선된 후 총회장으로 자동승계가 되는 절차 없이 총회장으로 바로 등록하는 경우는 3,000 만원
2. 목사부총회장 1,000만원. 단, 본 총회 서기를 역임하지 않는 자는 2,000만원. 서기는 본 총회 서기를 역임한 자를 말하며 단 본 총회가 다른 교단과 합동한 경우 해당교단총회 서기직무를 역임한 자에 한해 후보등록자격을 인정한다.
3. 장로부총회장 500만원
4. 서기는 500만원. 단, 본 총회 임원 경력이 없는 자는 1,000 만원
5. 부서기와 회록서기는 400만원
6. 부회록서기, 회계는 300만원
7. 부회계 200만원
8. 총무 500만원
제17조 반환처리
등록서류와 등록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총회발전기금은 낙선자에게는 반액을 반환하고, 중도 사퇴자, 등록 취소자, 당선 무효자 에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8조 관리
1. 총회발전기금은 총회에 입금하여야하고 임원회가 관리하며, 등록금은 본위원회가 관리하여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후 잉여금은 총회회계에 인계한다.
2. 총회발전기금과 등록금의수입과 지출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적격심사와 공천
1. 본 위원회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제반 등록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2.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본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공고한 다. 단, 심사결과 미비하다고 판정된 자는 공고일 이전에 보완하게하고 공고일 후에는 제외한다.
3. 총회규칙 저19장 제32조의 총회본부의 직원이 입후보할 시에는 7월 31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고 사직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선출방법
제20조 선출방법
1. 총회장을 제외한 임원과 총무의 선출은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등록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총대의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한다. 단,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통해 종다수(從多數)로 선출한다.
2. 총회장선출
현직 목사부총회장은 투표 없이 임원선거전에 기립박수로 추대 한다. 단, 현직목사부총회장 유고시는 부총회장 선출방식에 의하여 선출한다.
3. 부총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등록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총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통해 종다수로 선출 한다.
2) 부총회장후보가 단독출마일 경우에도 투표하되 등록 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총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는 본 위원회가 규칙에 따라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여 진행한다.
3) 장로부총회장의 경우 단독출마 시에는 무투표당선으로 추대 한다.
4. 회장단을 제외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등록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총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한다. 단,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통해 종다수로 선출한다.
2) 부총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단독출마는 무투표 당선된다.
3) 총무는 소속노회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단독출마의 경우 제20조 3-2)항에 의거 선출한다.
제21조 투표 및 개표
1. 투개표의 진행은 본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다.
2. 투개표의 참관인은 각 후보자가 1인을 추천하고, 참관인 이외의 진행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3. 투표는 본위원회 위원장이 후보자 소개와 소견발표(5분이내) 후에 개시한다.
4. 개표(開票)중 불분명한 표가 있을 때는 참관인과 투개표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제22조 투표용구 준비
본위원회는 투표에 필요 적절한 기표소, 투표함, 용기 등을 설치한다.
제23조 투 개표의 진행과 공포
투표와 개표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한다.
1. 투표용지는 후보직별 투표용지를 일시에 배부한다.
2. 투표용지는 총대명단에 의해 배부하되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한다.
3. 투표는 후보직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직책별로 투표함에 투입 한다.
4. 개표는 직책별 투표함을 개함하여 계수하되 당선정족수에 미달한 후보직부터 재투표한다.
5. 본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자를 공포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7장 선거운동과 규제
제24조 선거운동의 범위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의 인쇄물은 총회 개회 전에 1회에 한하여 발송하되 그 내용은 사진약력, 실천공약 등 순수한 정견 내용으로 제한하고, 선관위에 제출하여 검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가 총대들에게 배포한다.
2. 개혁신문, 총회홈페이지에 2회에 한하여 위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3. 개인의 광고는 2회에 한하여 제한하고 개인부담으로 한다.
제25조 선거운동의 규제
후보자나 그 지지자는 다음과 같은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홍보의금지
단체나 집단을 통한 지지표명이나 후보자 이름을 표시한 어깨띠를 두른 행우, 총회기간의 선거운동행위, 각종 인쇄물 및 문서, 게시물(현수막, 포스터, 사진포함)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할 수 없다.
2. 향응금지
상대후보나 총대들에게 금전 또는 현물수수, 음식물 접대(총대 들을 회유하기 위한 회합이나 숙소제공행위, 금전 또는 현물수수, 음식물접대) 등 일체의 향응을 할 수 없다.
3. 방해금지
후보등록을 방해하거나, 상대후보를 비방, 설득, 회유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 사전 선거운동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등록공고일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없다.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은 4월 1일부터 후보등록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27조 후보사퇴의 처리
후보등록을 마친 자가 특별한 사유(건강, 자격상실 등) 없이 중간에 사퇴하거나 제28조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자는 차기 총회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28조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1. 본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제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거나 고발되어 그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1항의 고발은 총대 5명 이상의 연서와 증인으로 출석 및 물적 증거들을 첨부하여 총회 개회 직전까지 본 위원회에 고발해야 한다
3. 선거 후, 당선자에 대한 고발은 본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다. 단 이때 고발은 총대 20명 이상의 연서와 증인으로 출석하고 물적 증거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선거법 위반자의 정계
1. 선거권자나 피선거권자의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그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벌금, 등록취소, 당선무효, 선거권 또는 피 선거권 제한 등으로 한다. 단, 불복 시에는 제소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법을 위반할 때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과 함께 향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총회 총대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본조 1, 2항의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하고 사회 법정으로 제소할 경우에는 본인의 총대권을 향후 10년 동안 제한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의 개정
1. 본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규칙부의 제의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과 총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의 시행
1. 본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2015. 10.20. 개정
2017. 05. 29.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