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 치
총 론
주후 1517년 기독교회와 가톨릭과의 2대 분파로 나뉘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교황정치 : 이 정치는 주로 로마 가톨릭교와 희랍정교의 정치인바 교황이 전제로 산하 전 세계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2.감독정치 :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 바 감독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3.자유정치 : 이 정치는 다른 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각 지교회가 자유로 행정하는 정치이다.
4.조합정치 : 조합정치는 자유정치와 방불하나 다만 각 지교회의 대표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하나, 산하 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을 각 개교회가 자유로 하는 정치이다.
5.장로회 정치 :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케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목사 장로와 치리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또는 총회의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치는 모세(출30:16, 18:25-26, 민11:16)와 사도 때(행14:23, 18:4, 딛1:5, 약5:14)에 일찍 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다. 또한 이 장로회 정치는 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인 바,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영국 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장로회 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대회에 수익 가결한 연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 헌법으로 채용공포한 것이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하였고,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정정 혹은 수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 1 장 원 리(原理)
예수교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6개조가 있으니, 이를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잘 알 것이다.
제 1 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 2 조 교회 자유
1.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과 같이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와 직원의 자격, 교회정치의 조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말씀 안에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마22:21)로의 대원리에 의하여 정교분리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제 3 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신앙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신앙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으며 일치 되어야 한다.
제 4 조 교회의 직원
1. 직원의 자격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그의 지체가 되는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도록 하셨으니, 교회의 직원은 성경말씀을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로 택할 것이다.
2. 직원의 선거권
교회직원의 자격과 선거에 관한 규례는 성경말씀에 의하여 제정할 것이요,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교회에 있다.
제 5 조 치리권
치리권은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말씀에 의하여 행할 뿐이다.
제 6 조 권 징
권징은 교회의 거룩한 성품과 진리 수호를 위하여 행사한다. 권징은 교인의 신령적 유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신령상, 도덕상의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이 아니므로 그 효력은 교회안에만 미칠 뿐이다.
제 2 장 교 회
제 1 조 교회의 설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국 만민 중에서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신다. 저희를 가리켜 하나님의 교회요(딤전3:15)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엡1:23) 성령의 전이라(고전3:16) 부른다. 이 택함 받은 백성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이니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제 2 조 교회의 구별
교회를 두 가지로 구별한다.
1.무형교회 : 무형한 교회는 보이지 않은 교회이니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다.
2.유형교회 :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이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이다.
제 3 조 지교회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합심하여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성경과 교회 헌법에 따라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부른다.(행2:46-47)
제 4 조 지교회의 설립
공예배로 모이는 기도처에서 지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 받아 설립한다.(행20:17, 1:11)
제 3 장 교 인
교회의 기본 결정권은 교인에게 있다.
제 1 조 교인의 정의
교인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바, 교회의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교인이라 부른다.
제 2 조 교인의 신급(信級)
교인의 신급에 4종이 있다.
1.원입교인(願入敎人)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지교회의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학습교인 : 연령 만 14세 이상인 원입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여 당회가 실시하는 학습문답에 합격하고 서약한 자.
3.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의 자녀로 만 2세 미만에 유아세례를 받은 자.
4.세례교인(입교인) : 만14세 이상의 유아세례자나 학습교인으로 당회가 실시하는 세례문답(입교문답)에 합격하여 서약한 자.
제 3 조 교인의 권리와 의무
1.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공동예배에 출석하는 일과 주일 성수, 헌금과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2.교인(입교인)의 권리는 공동의회 회원권과 성찬(參詣)권이 있다.
제 4 조 교인의 자격정지
1.교인이 특별한 사정이나 신고 없이 1년 이상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으면 모든 자격은 정지된다.
2.타지방으로 옮겨 간 교인은 2년 이상 교회를 떠나 권리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할 때는 교인의 자격이 정지되고 별명부에 옮겨야 한다.
제 5 조 교인의 이명
1.교인이 다른 지방으로 이거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겼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타 교단에 속하는 교회로 이명을 청구할 때는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 교회에만 이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 6 조 교인의 회복
교인의 회원권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당회의 결의로 복권할 수 있다. 단, 권징조례에 의하여 치리된 자가 돌아왔을 때는, 당회는 법에 의하여 해벌 조치한 후에 복권할 수 있다.
제 4 장 교회의 직원
제 1 조 교회창설 직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한 권능이 있는 자로(마10:8)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시2:8), 계7:9) 한 몸(고전10:17)이 되게 하셨으니 곧 교회창설 직원이다.
제 2 조 교회 직원의 구분
본 교단의 교회직원은 항존직, 임시직, 준 직원으로 구분한다.
제 3 조 항존직원
교회의 항존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이다.항존직원의 시무연한은 종신으로 한다.
1.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使者)로서 설교와 성례, 치리와 모든 예식의 주관자로 교회를 대표한다.
2. 장로는 교인들을 대표하며 당회원이 된다(행20:17, 20:28, 딤전 3:27)
3. 집사는 신앙이 독실하고 충성된 남신도 중에서 택하여 세운다(행6:16, 딤전3:8-13).
4. 권사는 신앙이 독실하고 충성된 여신도 중에서 택하여 세운다 (롬 12:11,16:1)
5. 항존직은 안수하여 장립한다.
제 4 조 임시직원
각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세운다. 그 시무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전도사
2. 남녀 서리집사
제 5 조 준직원
1. 준목
2. 목사후보생
제 5 장 목사
제 1 조 목사의 의의(意義)
목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존귀하며 섬기는 직분으로서(롬11:13) 성경에 목사 장로에 대한 명칭이 다음과 같고, 그 명칭으로서 모든 책임과 의의를 나타낸다.
1.양의 무리를 양육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렘3:15, 벧전5:2-4)
2.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하며(빌1:1, 고전4:1, 고후3:6)
3.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하며(벧전5:1-3)
4.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계2:1)
5.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하며,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한다.(고후5:20, 엡6:22).
6.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하며(딛1-9, 딤전2:7, 딤후1:11)
7.죄악에 빠진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딤후4:5)
8.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율례(律例)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다(눅12:42, 고전4:1-2). 이와 같은 각 명칭은 계급을 칭함이 아니요 다만 각양 책임을 지칭하는 것 뿐이다.
제 2 조 목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무흠 입교인으로서 7년을 경과한 자.
2.연령 만27세 이상 된 자. 단 군목은 예외로 한다.
3.목사후보생으로서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한 자(목회학석사과정 또는 목회학석사 동등과정)로서 총회가 실시하는 준목고시에 합격하고 노회에서 인허 후 교역에 종사하여 1년을 경과한 자.
4.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해당한 자.
제 3 조 목사의 직무
1.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한다.
2.세례와 성찬을 집례 한다.
3.치리회의 대표자가 되어 치리장로와 협력하여 교회의 치리권을 행사하며 교회의 필요한 모든 일을 돌아본다.
제 4 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봉사하는 직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
1. 담임목사
1) 위임목사
조직된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대표하며 종신토록 시무한다.
2) 전임목사
미조직된 지교회를 담임하며 시무하는 목사로서 교회를 대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담임한 지교회를 종신토록 계속 시무한다.
3) 임시목사
위임목사와 전임목사가 없는 교회에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서 시무기간은 1년이다. 단, 임기 만료 후 계속 시무코자 하면 노회에 청하여 1차만 더 연장할 수 있다.
3. 부목사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이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으며, 계속 시무케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시무교회가 담임목사로 청빙할 때는 당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교육목사
당회장의 청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지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이다.
5. 협동목사
지교회를 담임하지 않는 지교회에 출석하여 담임목사를 협력할 때 당회의 결의로협동목사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협동목사는 당회원이나 제직회원이 될 수 없다.
6. 전도목사
교회 없는 지방에 노회의 허락으로 파송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설립하는 일을한다.
7. 종군목사
종군목사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군대에 배속되어 군인장교로 시무하는 목사이다.
8. 기관목사
각급 치리회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인준된 교육, 언론, 방송, 문서, 병원 기타 기관의 청빙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나, 치리회의 파송을 받아 특수기관에서 전도하는 목사이다.
9 선교사
1)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국에 파송을 받아 선교하는 목사이다.
2)교포를 위하여 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로서 외지목사라 한다.
10.원로목사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만년(晩年)에 시무를 사면하게 될 때, 교회가 그 영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하는 목사이니, 그 교회가 생활비를 작정하고 공동의회 투표를 거쳐 노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11. 공로목사
공로목사는 목사가 25년 이상 목사로 시무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가 연로하여 시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노회는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노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추대하는 목사이다.
12. 무임목사
담임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니,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13. 은퇴목사
퇴임한 목사로 노회 회원권은 있으나 지교회 치리권은 없다.
제 5 조 목사의 임직
목사의 임직은 ‘제5장 제2조 목사의 자격’을 구비한 자를 지교회나 관계 기관에서 목사 청빙이 있을 때에, 노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한 후에 가하면 다음과 같이 임직예식을 거행한다.
1.서약
노회는 목사 임직에 합당한 설교를 한 후에 회장은 임직 받은자를 기립케 한 후에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한다.
1)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2)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3)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4)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나온 것으로 자인합니까?
5)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사역하기로 작정합니까?
6)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세우기로 승낙합니까?
7)앞으로 주 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들과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기로 맹세합니까?
2.안수
전항과 같이 서약한 후 강단의 적당한 곳에 꿇어앉게 하고 사도의 규례대로 노회 대표의 안수위원들과 함께 안수하고 기도한다.
3.악수례
안수위원들과 임직목사와는 “성역에 동사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축하합니다.”(갈2:9,행1:25 )할 것이다.
4.공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목사됨을 공포합니다.”
5.권면
회장 혹은 권면위원(목사)을 결정하여 신임 목사에게 권면한다.(딤후4:1-2)
6.축도
신임목사가 축도한(여러분일 때는 연장자) 후 폐회한다.
제 6 조 목사의 청빙
1.목사의 청빙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1)목사 청빙청원서 1통
교회의 경우는 당회장, 기관일 때는 기관대표의 명의로 작성할 것.
2)공동의회 회의록 1통
교회가 아닌 기관일 때는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결의서
3)청빙서 2통
(청빙서식)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이 구비하여 귀하를 본 교회 담임목사(혹은 임시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시무기간 중에는 본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여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월 생활비 ○○○원을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각 교인 서명날인
증인 공동의회의장 서명날인
( )귀하
2.교회가 목사를 청빙코저 할 때는 시찰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함이 좋은 방법이다.
3.전임(傳任)목사와 후임목사의 노회 이명 가결은 부득이한 연고 외에는 같은 날을 원칙으로 한다.
4.청빙의 종류
1) 위임목사
위임목사의 청빙은 조직 교회라야 하며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가 있어야 하며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노회에 제출하는 공동의회 회의록에는 투표자는 물론 무흠한 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2) 전임목사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이며 위임목사 청빙에 따른다. 미조직 교회가 처음부터 전임목사로 청빙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의 그 의사를 밝혀야한다.
3) 임시목사
①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의 형편상 임시목사로 청빙할 때는 위임목사의 청빙에 준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 필요한 때는 1차만 더 연장 청빙할 수 있다.
②미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 청빙에 준하며 임시목사로서의 임기 만료 후 계속하여 시무를 원할 때는 공동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청빙할 수 있고 전임목사로 변경되며 계속 시무를 원치 아니할 때는 자동 해임된다. 전임목사로 변경시 노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4)기관목사의 청빙은 시무할 기관이 청빙할 목사의 소속노회에 청빙 수속을 한다.
제 7 조 청빙 허락
1.노회에 청빙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노회는 청빙 교회의 대표자와 청빙을 받은 목사의 의견과 실정을 실핀 후에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단, 위임 청빙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임시목사로 변경하거나 기각결정을 할 수 있으나, 임시목사 청빙을 위임목사 청빙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2.청빙이 허락되면 회장은 정중히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제 8 조 타 노회에 속한 목사 청빙
1.타 노회에 속한 목사를 청빙코자 할 때는 청빙 교회에서는 청빙에 관한 청빙서류를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2.본 노회는 가한 줄 알아 허락하면 본 노회는 노회장의 이름으로 청원서를 청빙서와 함께 청빙 받은 목사의 소속 노회로 발송한다.청빙 받은 목사의 소속 노회가 가한 줄로 결의하면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교부하고 동시에 이명서를 발급한다.
3.준목을 목사로 장립하여 청빙할 경우는 준목 이명서를 본 노회로 옮겨서 본 노회에서 목사안수 후에 청빙을 허락함이 가하다.
제 9 조 목사의 위임예식
1.위임목사는 노회가 위임국을 설치하여(해당 시찰회에 위임할 수 있음) 청빙교회에서 위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위임목사의 효력 발생은 위임 예식을 통하여 공포하는 때부터이며, 노회의 결의부터 위임예식 때까지는 임시목사로서 시무한다. 까닭에 위임예식은 지체 없이 거행해야 한다.
2.위임식은 다음과 같다.
1) 1부 예배로 시작한다.
2) 서약
(목사에게)
①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작정합니까?
②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작정합니까?
③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은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신실하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합니까?
(교인에게)
본 교회 교인들에게 기립하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① ○○교회 교우 여러분은 본 교회 목사로 청빙한 ○○○씨를 확실히 받기로 작정합니까?
②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③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 쓸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④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제직 하는 동안 정한대로 그 허락한 생활비를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을 도와 주기로 맹세합니까?
3)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씨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합니다.” 할 것이다.
4)권면
위원으로 하여금 위임받은 목사와 교회 교인들에게 정중히 권면한다.
5)축도로 폐회한다.
제 10 조 타 교파 목사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총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코자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가입청원서, 가입 이유서, 이력서, 본 총회에 속하는 목사 2인의 추천서를 구비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2.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1년 이상 수학하게 하고, 총회가 실시하는 준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3. 준목고시에 합격하면 곧 노회에서 본 장 제5조 1항의 서약을 한 후에 공포함으로써(안수는 제외) 본 총회의 목사가 된다.
4. 이상의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청빙을 받을 수 없고 치리권도 없다. 단, 노회의 언권회원은 될 수 있다.
5.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수학하고, 개신대학원대학교의 교수 자격을 갖춘자로서 소속노회의 허락을 받은 자는 2항의 과정을 대신하는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다.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는 총회 신학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11 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1.목사의 자유사임 및 사직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목사가 자유로이 이 교회 시무를 사임하거나 목사직을 사직하기를 원하면 노회는 교회의 대표나 목사에게 그 내용을 살핀 후에 이를 수락한다.
2.목사의 권고 사임 및 사직
1)권고사임 : 시무교회에서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교회의 청원에 의하여 권고사임을 한다.
2)권고사직 : 목사가 그 직분을 행하기에 부덕,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노회는 권고 사직케 한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상소할 수 있다.
제 12 조 목사의 시무 휴양
시무중에 있는 목사가 신학연구나 심신수양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무를 쉴 수 있다. 단 이 때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 허락없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자동으로 위임목사는 임시목사가 되고 임시목사는 해임된다.
1. 안식년으로 매 7년마다 1년간 휴무
2. 2개월 이상 휴무
제 13 조 목사의 복직
1. 목사의 복직은 사직을 수리한 노회에 본 총회 소속 목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한 노회는 신중히 사실하여 사직에 관한 이유가 해소되고 복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복직을 가결한다.
2. 단, 부득한 사정으로 다른 노회에 목사 복직을 청원할 때는 접수 노회는 사직한 노회에서의 사직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해 노회의 동의서를 받은 후에 신중히 사실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3. 복직 예식은 목사 임직에 준하되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제 14 조 선교사
1. 본 교단 해외 파송 선교사는 본 총회에서 파송된 자여야 한다.
2. 외국에 파송하는 선교사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주관한다.
3. 선교사의 생활비와 선교에 필요한 비용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치리회나 교회에서 부담함이 옳고 소속노회의 인준을 요한다.
4. 본 교단 파송 선교사는 목사 선교사와 평신도 전문 선교사로 구분한다.
1) 목사 선교사 : 본 총회의 목사로서 총회의 파송을 받은 자
2) 평신도 전문 선교사 : 목사 아닌 자로서 총회의 파송을 받은 자
5.외국 선교사
외국 선교사는 곧 본 총회와 관계 있는 선교사를 지칭한다.
1) 외국 장로파 선교사가 본 총회 산하의 노회 구역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교사는 이명증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한 후에야 그 노회의 회원이 된다.
2) 이명 증서를 받은 선교사는 노회로부터 지교회 직무를 맡겼을 때에만 그 노회에서 투표권이 있다.
3) 본 노회가 직무를 맡기지 아니한 선교사나 파견증서만 받은 선교사는 노회의 투표권은 없으나 언권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도 있고 상회 총대권도 있다.
4) 본 총회 관하 노회에서 파견증서로 시무하는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규칙을 준행할 의무가 있으니, 만일 도덕상 품행에 관한 범과나 본 교단의 교리신조, 정치를 위반한 때는 소관 노회가 심사한 후에 언권 회원권을 박탈한다.
5) 외국선교사는 본 총회에서 정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6) 외국선교사에 대한 서약문
①사도신경은 성경말씀의 진리를 옳게 진술한 것으로 알며 또 그대로 믿습니까?
②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문답을 정당한 것으로 믿습니까?
③귀하는 신학상으로 말하는 신신학 및 고등 비평이나 신정통주의 내지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된 것으로 알며,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과 진리를 수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④귀하는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 배치되는 교훈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까?
⑤귀하는 1959년 제44회 본 총회가 의결한 본 총회의 원칙 및 정책을 시인하며, 이러한 조치는 W. C. C. 및 W. C. C.적 에큐메니칼 운동이 비성경적이고 위태로운 것이므로 이에서 순수한 복음신앙을 수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⑥귀하는 신앙 보수는 이론이나 체계적 신학사상뿐만 아니라 그 생활도 응분적이어야 할 줄 알며 따라서 우리 총회의 음주, 흡연 및 속된 생활 등을 금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며 잘 순응하겠습니까?
⑦귀하는 본 총회 산하 노회 및 기관에서 봉직하는 동안 소속 치리회에 복종하며 순종하기로 맹세합니까?
제 6 장 치리 장로
제 1 조 장로의 기원
구약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신약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장로이다.
제 2 조 장로의 권한
장로는 목사와 같이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목사와 협의하여 치리권을 행사함에는 목사와 동등하다.
제 3 조 장로의 자격
1.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만 35세 이상된 기혼자, 단, 교회의 책벌을 받는 자는 해벌 다음 날부터 무흠일을 기산한다.
2.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온 자는 무흠 7년, 본 교회에 이명 후 2년을 경과한 자로한다.
3. 칼빈주의 정통 보수신학과 신앙에 투철한 자로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 3:1-7에 해당된 자
제 4 조 장로의 직무
1.장로는 목사와 협의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2.교회와 목사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한다.
3.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심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격려한다.
제 5 조 장로의 선거
장로의 선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조직교회에서는 당회 결의로, 미조직교회에서는 치리회장(당회장)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 장로의 증원 혹은 선임할 인원수를 노회에 청원한다.
2.노회는 청원한 교회의 청원 인원수를 조정 승인한다.
3.교회는 노회에서 허락 받은 인원수를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4.교회는 선출된 피택자를 6개월 동안 장로로서 결격 사유가 없도록 교양 훈련한다.
5.6개월이 지난 후 가하다 인정이 되면 당회나 치리회장은 노회에 시취를 청원한다.
6.청원서류
1)당회장의 시취청원서 1통
2)시취받을 자의 이력서 1통
3)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7.노회는 다음 과목을 시취하여 합격자를 발표한다.
1) 성경 2) 교리신조 3) 정치 4) 권징조례 5) 예배모범
6) 일반상식 7) 면접
제 6 조 장로임직
교회는 당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지교회 당회장의 사회로 다음과 같이 임직예식을 거행한다.
1. 1부 예배
2.피택자를 강단이나 적당한 장소에 기립케 한 후 다음과 같은 서약을 행한다.
1)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인줄 믿습니까?
2)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3)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4)이 지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임무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5)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3.본 지교회 교인들을 기립케 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을 행할 때 거수로 답을 표시토록 한다.
“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씨를 본 교회의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 합니까?”
4.안수
당회장은 임직위원과 당회원과 함께 피택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한 후 악수한다.
5.공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씨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 ○○교회 시무장로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6.권면
위원으로 하여금 임직장로와 교우들에게 각각 권면한다.
제 7 조 은퇴장로
은퇴장로는 퇴임한 장로이며 제직회의 회원이 된다.
제 8 조 원로장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시무장로가 은퇴할 때에 교회가 그의 영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를 거쳐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원로장로는 제직회의 회원이 된다.
제 9 조 장로 시무 사면, 휴직과 사직
장로가 연로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인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시무 사면,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제 10 조 권고 시무 사면, 휴직과 사직
장로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전조와 같은 내용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권고 시무 사면, 휴직 혹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상소할 수 있다.
제 7 장 집 사
제 1 조 집사직
집사직은 교회를 충성되이 봉사하는 은혜로운 귀한 항존직으로서 무흠한 남자 신도를 안수하여 세운다.
제 2 조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 교인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딤전 3:8-13)
제 3 조 집사의 직무
1.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한다.(딤전 3:8-16)
2.교회에서 수납된 구제비와 일반재정을 관리 지출한다.(행 6:1-3)
3.당회의 지도를 받아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자를 돌본다.
제 4 조 집사의 선거
1.집사의 선거와 임직, 사면, 사직은 제6장 장로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
2.집사의 피택은 노회의 인준을 받지 아니하는 지교회 전권에 속하며, 피택 후 교양기간 3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시취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집사의 임직
집사의 임직은 ‘제6장 6조 장로의 임직’에 준한다.
제 8 장 권 사
제 1 조 권사직
권사는 교회를 봉사하는 항존직으로서(롬12:11, 16:1), 신앙이 독실하고 충성된 여신도 중 안수하여 택하여 세운다.
제 2 조 권사의 자격
1.무흠한 세례교인으로 연령 만35세 이상된 여신도라야 한다.
2.신앙이 독실하여 봉사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써 교인들의 모범과 존경을 받는 자
제 3 조 권사의 직무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인을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 4 조 권사의 선거
임직, 임기, 사임 등 절차는 집사에 준한다.
제 9 장 전도사, 서리집사(임시직)
제 1 조 전도사
1.자격고시
남녀를 막론하고 전도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노회는 다음과 같이 자격고시를 실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인정한다.
1)제출서류
①본인의 고시 청원서 1통
②당회장 추천 및 청원서 1통
③자필이력서(학력, 신력) 1통
④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1통
2)고시과목
① 성경 ② 교리신조 ③ 교회사 ④ 정치
⑤ 예배모범 ⑥ 일반상식 ⑦ 면접
단, 타 노회에서 자격고시를 받은 자와 본 총회 산하 신학생은 필답고사를 면제 할 수 있다.
2.자격취소
자격을 부여 받은 자가 5년 이상 전도사 시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전도사 시무 중이라도 품위를 손상하고 부덕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회는 전도사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3.전도사의 임직과 면직
당회는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를 유급전도사로 임명하여 지교회를 시무케 한다.
당회는 전도사의 시무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할 때는 해임할 수 있다.
4.전도사의 직무
1)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을 심방하고 목사의 사역을 돕는다.
2)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3)유급전도사와 시무장로는 겸직할 수 없다.
제 2 조 서리집사
1.교회내의 신앙이 독실한 남녀 신도중에서 당회나 치리회장이 임명한다.
2.임기는 1년이나 연임할 수 있다.
3.제7장 3조에 규정한 집사의 직무를 봉사케 한다.
제 10 장 목사후보생 및 준목(준직원)
제 1 조 목사후보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목사를 임직하는 일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다. 그러므로 목사 지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목사후보생을 양성한다.
1.목사 되기를 지원하는 자는 목사후보생 지원서 및 이력서(신력 포함), 소속교회 당회장의 추천서 및 청원서를 구비하여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2.노회는 목사후보생 지원자의 소명의식, 성격, 가정환경, 교육정도 등 장차 목사 되기에 합당한가를 면밀히 시험한 후에 가하면 허락한다.
3.노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에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발급하여 신학교에 입학케 하여 소정의 신학교육을 받게 한다.
제 2 조 준목
1.준목 고시
준목 고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고시자격
목사후보생으로서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한 자.
2)제출서류
고시 지원서, 노회장 추천서, 개신대학원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이력서. 교역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3)고시과목
(1)필기과목
① 성경 및 성경신학 ② 조직신학 ③ 교회사 ④ 헌법(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2)제출과목
① 논문 ② 성경주해 ③ 설교
총회 고시부는 고시일 5개월 전에 제출과목의 문제를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 정한 기간에 제출토록 한다.
(3) 면접 (4) 인성검사
2.고시의 결과는 9월에 개최되는 총회에 보고하여 발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총회는 고시 합격자의 명단을 각 소속 노회에 통지하고, 소속노회는 지체 없이 준목 인허식을 거행함으로써 준목으로 확정된다. 준목고시 합격증에는 총회장, 고시부장이 연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준목 인허
1)노회는 인허할 자에게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①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②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신조로 사용할 것을 승낙합니까?
③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및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④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도모하기로 맹세합니까?
⑤주 안에서 본 노회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회에 이거할 때는 그 노회의 치리를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2)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에게 준목 인허를 주고, 그대들이 노회의 지도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5.인허 후 이전
준목 인허를 받은 후에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다른 노회 구역으로 이거하게 되면 준목 이명증서를 받아 이거 노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6.인허 취소
준목이 4년간 준목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회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 조 준목의 소속
목사후보생이나 준목은 개인으로서는 소속 교회 당회의 치리하에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치리를 받는다.
제 4 조 준목의 대우
준목으로 인허를 받은 자는 지교회의 청함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청하는 절차와 대우는 전도사에 준한다.
제 11 장 교회 의식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말씀에 의하여 명하신 예배의 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의식은 다음과 같다.
1.설교 (딛1:9, 행9:20, 눅24:47)
2.성경낭독 (행15:21, 눅4:16-17)
3.성경공부 (마28:20, 히5:12, 딤후3:14-17)
4.기도 (행6:4, 딤전2:1)
5.찬송 (골3:16, 4:6, 시9:11, 엡5:19)
6.전도 (행1:8, 딤후4:2)
7.성례 (마28:19-20, 막16:15-16, 고전11:23,28)
8.헌금과 감사 (행11:27, 30, 고전16:1-14, 갈2:10, 6:6, 빌4:6, 딤전2:1, 시50:14, 95:2, 시116:17-18)
9.금식 (눅5:35, 마4:2, 에4:16, 욘3:5,7, 출34:28, 24:18, 신9:9,18)
10.권징 (히13:17, 살전5:12-13, 고전5:4-5, 딤전1:20, 5:12)
11.축복 (고후13:13, 엡1:2)
제 12 장 치 리 회
제 1 조 치리회의 뜻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딤전6:15, 계17:13, 계19:11-16)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교회에 통치 기구를 두셨으니 이를 치리회라 한다.(행15:6, 10:4) 치리는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포함한다.
제 2 조 치리회의 구분
대한예수교장로회 본 교단은 당회, 노회, 총회의 3심제도로 구분한다. 노회는 당회, 총회는 노회의 상회로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회를 지휘 감독한다. 이상의 상회 하회라 함은 계급을 의미하지 않으며 확대회의로서 직무를 의미한다.
제 3 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1.각급 치리회는 같은 자격의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2.각급 치리회는 헌법이 규정한 대로 독립권이 있다. 그러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3.각급 치리회는 연합체이므로 한 치리회의 보편적인 결정은 전국 교회에 연결된다.
제 4 조 각급 치리회의 권한
1.각 치리회는 국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케 하는 것이다.(눅12:4, 요18:36, 행15:1-32)
2.각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과 권징을 맡아 처리한다.
3.각 치리회는 성경말씀과 헌법이 규정하는 한도 안에서 자체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 5 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대회 총회는 매년 1회 회집하며, 예배로 개회하고 폐회한다. 당회, 노회, 대회는 필요시 임시회로 모일 수 있다.
제 6 조 회장과 서기
1.회장
1)선임
각급 치리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임한다. 회장의 임기는 그 치리회의 규칙대로 할 것이다.
2)직무
(1)회장은 그 치리회를 대표한다.
(2)회장은 그 치리회가 허락한 한도 안에서 회원으로 하여금 회칙을 잘 지키게 하며, 개회와 폐회를 주관한다.
(3)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하게 할 것이며, 너무 지루한 발언이나, 의안에서 탈선된 발언, 인신공격적 발언을 금지시킨다.
(4)가부를 물을 안건은 회중에 밝혀 설명한 후에 물을 것이요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원치 아니할 때는 자동부결이 된다.
(5)가결된 안건은 회장이 이를 즉시 선포함으로 결정된다.
(6)회의의 진행과 운영은 그 회가 제정한 규칙에 의할 것이나, 헌법이나 규칙에 명문이 없을 때는 만국 통용규칙에 의할 것이다.
(7)비상 정회
회의 진행중 회원간의 소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회장은 회원에게 가부를 묻지 않고 직권으로 비상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 비상 정회가 선포된 후에 회장은 조속히 속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서기
1)선임
각 치리회는 그 회록과 일체의 문부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것이요,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에 의한다.
2)임무
(1)서기는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2)각종 문부를 보관하며 각종 문서의 수불을 관장한다.
(3)서기는 치리회 소관 문부에 대한 등,초본을 발행할 수 있고 필요한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3.기타 임역원은 그 치리회의 회칙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 7 조 이의와 항의
1.이의서
각급 치리회에서 결정한 사건에 관하여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순종할 수 없다고 판정할 때에, 소수의 회원이 단독 혹은 연서로 이의서를 치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치리회는 그 이의서를 회록에 기입한 것으로 끝난다.
2.항의서
항의서는 이의서보다는 강한 반대 의사의 표시이며,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표명으로서 단독 혹은 연명으로 항의서를 치리회에 제출하는 것이요, 접수한 치리회는 답변 위원을 선임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 앞에서 낭독하고 항의서와 답변서를 회록에 기록한 것으로 종결된다.
3.이의와 항의는 회의장이 소란한 중에는 할 수 없고, 법질서와 화평스러운 회의 진행 중에만 취급되어야 하며, 사건 결의 후 즉시 이의와 항의를 표명케 한 후 그 회기내에 서면 제출과 답변으로 사건이 종결되어야 한다.
제 13 장 당 회
제 1 조 당회의 조직
당회의 조직은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한다. 당회를 조직하고자 하는 교회는 세례교인 20인 이상을 요하며(행14:23, 딛1:5) 그 교회 치리회장은 당회조직 청원서와 장로 선임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부가 동시에 당회원이 되지못한다.)
1.완전당회
지교회 담임목사인 당회장과 장로 2인 이상
2.준당회
장로가 1인 뿐일 때와 장로가 2인 이상일지라도 지교회 담임목사가 아닌 당회장으로 당회가 조직되었을 때에는 준당회이다.
3.미조직당회(미조직교회)
당회가 없는 교회는 노회가 임명하는 치리회장인 목사가 당회권을 행사하며 재판건은 노회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조 당회의 성수
1.치리장로 1인만 있는 경우는 당회장과 장로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2.치리장로 2인 이상이 있는 경우는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3 조 치리사건의 의결
장로 1인만의 경우 당회장과 장로가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할 때와, 당회원 중 1인이 사건 당사자일 때는 노회에 청원하여 지도나 위탁결의(혹은 판결)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당회장
1.당회장
1)위임목사는 자동적으로 당회장이 된다.
위임목사의 효력은 위임예식을 거행하여 공포한 이후부터이며, 공포 전은 임시목사의 자격으로 시무한다. 차기 정기노회까지 위임공포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2)임시목사와 전임목사는 노회에서 그 지교회에 시무하는 당회장으로 임명할 때 당회장이 된다.
2.임시당회장
임시당회장은 시무목사가 없는 교회에 노회에서 파송하는 당회장이다. 임시당회장은 그 교회에 시무할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대리당회장
본 교회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나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하여 단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당회장은 사회권,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제 5 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며)히13:17) 학습,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성례식을 관장한다.
2.교회를 변경한 교인에게 이명증명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3.예배와 성례의식을 주관하며 소속기관을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장로와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각종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관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본교회인 중 범죄한 자와 증인을 소환 심문하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징한다.(살전5:12-13, 살후3:6, 14-15, 고전11:27-30).
7.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8.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제 6 조 당회 회집
1.정기당회
매년 1회 이상 회집한다.
2.임시당회
1)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
3)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4)당회장이 없을 때에 한해 부득이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장로 3분의 2 이상이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7 조 당회 회의록
1.당회 회록은 회집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여, 회장 서기가 날인한다.
2.당회 회록이나 재판 회록은 매년 1차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비치할 명부
당회는 다음과 같은 명부를 비치한다.
1.교적부
1)원입교인 명부
2)학습교인 명부
3)유아세례인 명부
4)세례교인 명부
2.별명부(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소재불명자)
3.책벌 및 해벌자 명부
4.별세인 명부
5.혼인 교인 명부
6.이명 명부(접수, 발송)
7.기타 필요한 통계문서, 예산결산, 재정, 동산,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문서 등을 비치해야 한다.
제 9 조 연합당회
1.한 지역안에(시, 읍, 면) 2개 이상의 당회가 있을 때 연합당회를 조직 할 수 있다.
2.회원은 전 당회원으로 조직한다.
3.연합당회에 치리권은 없다.
4.당회 직무에 속하는 공통적 관심사를 토의하고 협력한다.
5.1년 1차 경과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 14 장 노 회
제 1 조 노회의 요의(要義)
그리스도의 몸 된 여러 지교회가 연합하여 노회를 조직한다.
1.성경적 근거
1)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립하여 여러 지교회가 되었고(행6:1-6, 9:31, 21-20)
2)지교회들은 신앙고백의 통일, 동일한 치리와 권징 제도를 실시하고, 부도덕을 금지하기 위하여 한 노회 안에 속하였다.(행15:2-4, 6:11, 23:30, 21:17-18, 19:18,20)
2.노회의 요의 목적
1)동일한 신앙고백으로 교리신조를 확립하며 도리 오해나 이단을 방지한다.
2)치리와 권징을 통일하여 지교회의 오심이나 오판을 상회로서 지도, 교정한다.
3)지교회가 연합하여 교육, 선교, 언론, 문서 등 필요한 운동을 적극 선양한다.
제 2 조 노회의 조직
1.노회의 조직은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3당회를 포함하여 20교회 이상의 모든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장로로서 조직한다.
2. 당회에서 파송할 총대장로의 선임기준은 규칙에 정한다.
제 3 조 노회원의 자격
1.정회원
1)각 지교회나 기관에서 시무하는 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이명서를 노회에 접수한 선교사.
2)지교회 당회에서 파송받은 총대장로로서 노회 서기에게 접수 호명된 자, 임기는 다음 정기노회 개회전까지이며, 당회에서 총대장로는 교체할 수 있다.
2.준회원(무임목사)
은퇴목사나 무임목사로서 노회에서 투표권은 없으나 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이 있고 상회에 총대권도 있다.
3.언권회원
상회에서 파송하는 목사는 자동적으로 언권회원이 되고, 타 노회 목사가 노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으로 언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4 조 노회의 성수
노회에 속하는 시무처가 다른 정회원 목사 목사 3인 이상과 시무처가 다른 총대장로3인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제 5 조 노회회집
노회의 회집은 노회장이 소집하고 사회하며, 노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서기, 직전 회장 순으로 소집하고 사회한다.
1.정기노회
1년 1차 이상 노회가 재정한 규칙에 의하여 회집하여 소관사항을 처리 결정 실행한다.
2.임시노회
1)임시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및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하며, 토의 안건은 3건 이상이라야 한다.
2)임시노회는 통지한 안건 이외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예외로 한다.
3)소집통지서는 노회 개최 10일 이전에 발송 한다.
3.노회의 소집통지는 조직, 미조직 교회를 막론하고 통지해야하며 전임(專任) 시무목사가 없는 미조직 교회는 치리회장(당회장)이 교회대표를 노회 회의에 참석케 하고 필요할 때 노회 허락으로 발언할 수 있으나 언권회원은 아니다.
제 6 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하는 권징조례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고전6:1-8, 딤전5:19)
4.다음과 같은 자의 고시, 승인, 인허, 임직, 면직 등의 각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행13:2-3)
1)목사후보생의 고시 관리
2)준목의 인허 관리
3)전도사의 고시자격 관리
4)장로의 선택, 임직 허락 및 피택자의 고시
5)목사의 고시, 임직, 청빙, 위임, 해임, 전임, 이명 등 관리(딤전4:14, 행13:2-3)
5.당회록, 재판회록을 검사 한다.
6.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당회의 조직, 승인 및 지교회의 교육, 전도, 재정등 전반에 걸쳐 지도한다.
7.상회인 청회 혹은 대회에
1)청원, 헌의, 진정, 상소 등 필요한 문서를 제출한다.
2)성경과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회에 순종하고 지도를 받는다.
3)총회 규칙에 따라 상회에 총대를 선정하여 파송한다.
4)1년 1회 노회의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8.신사건 처리, 당해 회기 내에 의결을 필요로 하는 긴급 불가피한 사건이 있을 때는 회원 5인 이상의 청원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 7 조 각종 고시과목
노회의 각종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1.목사후보생
①소명의식 ②성경 ③교리신조 ④일반상식 ⑤면접
2.전도사
①성경 ②교리신조 ③교회사 ④정치 ⑤일반상식
⑥면접 ⑦예배모범
3.장로
①성경 ②교리신조 ③정치 ④권징조례 ⑤예배모범
⑥일반상식 ⑦면접
4.목사
①교리신조 ②권징조례 ③예배모범 ④목회학 ⑤면접
제 8 조 시찰회
노회는 산하 지교회를 지도 감독하는데 있어서 원만한 치리권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찰위원을 두어 노회에 협력하도록 한다.
1. 조직
노회 구역을 수개의 시찰구역으로 나눈다. 시찰 구역 안에 목사와 장로로 시찰위원을 선정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시찰구역 목사, 장로를 선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시찰위원은 노회에서 선임한다.
2. 임무
1) 시찰위원은 개인으로나 시찰적으로 치리권이 없다. 구역 안의 신령한 유익을 위하여 모든 지교회들을 돌아본다. 특히 미조직교회를 살피고 봉사 하는데 주력한다.
2)구역내 교회나 교회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찰회에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는 곧 순종하여 지혜롭게 선히 봉사한다.
3)교회에서 협조 요청이 없는 사건일지라도 그 사건이 중대하여 교회나 교회간에 영향이 크게 미치겠다고 판단되었을때는 시찰회에서는 자진 협력해야 하며,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없을 때는 즉시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4)노회 폐회 중에 지교회와 협의하여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차기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의 처리에 순종해야 한다.
5)시찰위원회는 1년 1차씩 구역 안에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도 봉사해야 한다.
6)1년 1차 정기노회에 구역안의 교회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7)구역내 지교회와 기관 단체에서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심사 경유한다.
제 9 조 회의록
노회는 노회록을 자세히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총회(혹은 대회)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노회가 작성 보관할 각종 명부
1.각종 명칭별 목사 명부
2.이명 명부
3.준목 명부
4.목사후보생 명부
5.장로 명부
6.재판회록
7.지교회 명부(설립 년 월 일, 참고사항 기입)
8.각종 문서 수발 명부
9.노회에 속하는 재산 서류
제 15 총 회
제 1 조 총회의 명칭
총회는 장로교회 정치의 최고 치리회로서 그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 한다.
제 2 조 총회의 조직
1.총회는 총회 산하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2.총대목사와 총대장로는 가능한 동수로 한다.
3.각 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하는 방법과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은 총회 규칙과 선거관리규정으로 한다.
제 3 조 총회의 성수
총회의 개회 성수는 노회 과반수의 참석과 총대목사 총대장로 각각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제 4 조 총회의 회집
1.총회는 매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정기로 회집한다.
2.소집통지 및 사회는 총회장이 한다.
총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서기, 직전 총회장의 순으로 소집,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무를 진행한다.
3.회원권의 자격은 서기가 총대 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제 5 조 총회 총대
1.총회 총대는 총회 개회 6개월 이전에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2.새로 조직된 노회의 총대는 개회 후 임원선거 전에 그 노회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
3.장로 총대의 자격은 파송 노회의 치리 장로라야 한다.
4.총대 교체
총회 원총대가 출석하였다가 자기 임의로 부총대와 교체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때에는 총회의 허락으로 부총대와 교체할 수 있다.
5.언권회원
1)본 총회 파송으로 외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2)파견증서만 가지고 와서 본 총회 산하에서 선교하는 외국 선교사
제 6 조 총회의 직무와 권한
총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총회 산하 각 지교회와 치리회와 소속기관과 단체를 총찰한다.
2.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교리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규칙 등)을 재정, 해석 판단할 전권을 가진다.
3.총회는 각 노회나 소속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문의, 권징에 관한 사건들의 문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4.총회는 노회의 설립과 분립, 통합과 폐지, 구역조정 등을 다룬다.
5.총회는 전국 교회와 치리회의 신학적, 신앙적 유익과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치리회나 교회간의 원만한 유대강화를 위하여 기획, 실천한다.
6.총회는 노회록을 검사하여 지도한다.
7.총회는 준목자격을 고시한다.
(고시종목은 제10장 제2조 참조)
8.총회는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신학교육기관(신학대학, 대학원, 연수원, 신학교 등)을 설립하고 관리한다.
9.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 등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10.총회는 노회나 지교회에서 일어나는 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지도 중재한다.
제 7 조 개회 및 파회
총회는 예배로 개회하고 예배로 폐회한다. 폐회시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파회하는 것이 가한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함을 요합니다.”
제 16 장 재 산
제 1 조 총회 재산
총회재산은 총회가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재산과 지교회 및 산하 기관이나 개인이 출연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 2 조 재산의 보존
총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결의에 의거 관리 보존한다.
제 3 조 재산 및 관리 용도
1.총회의 재산은 총회결의로 관리케 하고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2.총회 재산은 지분권이 없는 총회의 총유 재산이다.
3.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이 없다.
4.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교회의 재산도 재산의 분쟁이 발생할 때는 본 장로회 재산 관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교회의 재산권
지교회의 재산은 동산 부동산을 막론하고 지분권(持分權)이 없는 그 교회에 속하는 무흠한 세례교인의 총유재산이다. 단, 수찬성지, 이명, 제명, 출교 등으로 교인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자동으로 그 권리가 상실된다.
제 17 장 회 의
제 1 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의 무흠한 입교인으로 한다.
2.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무흠한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4.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되는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공동의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당회가 지시한 사항 2)예산 및 결산
3)직원 선택 4)상회가 지시한 사항
5)기타 중요사항
6.공동의회 결의는 목사의 청빙 및 직원 선택은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기타는 다수결로 한다.
7.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 2 조 제직회의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조직
정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며, 임시회원은 부목사, 전도사, 서리집사, 준목, 은퇴장로로 한다.
2.회집
제직회 소집은 제직회장이 한다.
1)1년에 4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함이 가하다.
2)임시제직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제직회원 반 수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 회집한다.
3.개회 성수와 결의
제직회의 개회 성수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결의는 특별한 안건 외에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당연직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당회에서 임명하거나 제직회에서 선임한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서리집사가 회원이 되며 당회장의 허락으로 시무 전도사가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5.제직회의 직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3)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관리
4)기타 중요사항
제 3 조 연합제회의
1.조직
한 지역 안에 있는 2개 이상의 지교회 교인들이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직회 회원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제직회장, 임시회장, 제직회에서 파송한 대표들로 한다.
2.직무
그 지역내의 전도 사업, 교회학교 교육사업 교회부흥 및 전도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 4 조 소속기관 및 단체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저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저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3.각 지교회 산하에 있는 소속기관 및 단체는 그 당회의 치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4.소속기관 및 단체의 재정 출납은 1년 1차 이상 관계된 치리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교회의 선거
1.교회와 각 단체에서 행하는 선거는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인 선거운동은 엄금한다.
2.교회 직원 선거는 병로, 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치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3.투표수의 계수에 있어 잘못 기록된 투표지와 백지 투표는 총 투표수로 계산한다.
제 6 조 문서비치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해야 한다.
1)교인의 각종 명부 2)당회록
3)공동회의록 4)재판회록
5)재직회의록 및 각 기관회의록 6)본교회 약사
7)교회재산 목록 8)교회물품 대장
9)각종 통계표 10)각 보고철과 참고서류철
제 18 장 헌법개정
제 1 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1.총회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와,
2.각 노회에 수의하여 모든 노회 과반수의 찬성과,
3.각 노회에 수의하여 모든 노회원 투표수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4.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사항을 지체 없이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 서기는 그 결과를 집계하여 통과되었을 때 총회장과 서기의 이름으로 공포 실행한다.
제 2 조 신조와 요리문답
1.총회는 특별위원 15인 이상을 택하여 1년간 연구케 한다. 특별위원은 목사, 장로로 구성하고 (반드시 총대회원이 아니라도 가함)한 노회에 2인 이상이 될 수 없다.
2.특별위원의 개정안이 총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통과되면,
3.각 노회에 수의한다.
모든 노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모든 노회원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각 노회 서기는 지체 없이 투표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3 조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 헌의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개정을 총회에 헌의했을 때 그 의안의 처리 절차는 제 1,2조에 준하여 처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