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총회 헌법 및 규칙, 권징조례

제 1 장 총 론
제 1 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가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범죄한 교인과 직원과 각 급 치리회를 지도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저 2 조 권징의 목적
1.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한다.
2. 죄자의 개를 촉구하여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 3 조 범 죄
1. 교인과 직원의 신앙과 행위, 또는 각급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결의나 결정이 성경에 위배된 심령적 육신적 행위
2. 성경에 의거하여 제정된 교회의 규례를 위반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나 덕을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모두 범죄이다.
제 4 조 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2가지가 있으니
1. 재판건, 범죄에 관한 사건이요,
2. 행정건, 범죄가 아닌 치리회의 행정에 관한 사건이다.
제 5 조 책벌의 종류
책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에게 내리는 벌
1) 견책
2) 근신처분
3) 수찬정지(유기와 무기가 있으며 모든 직분은 자동 해임 된다.)
4) 출교
2. 직원에게 내리는 벌
(직원에게는 교인에게 주는 벌을 단과 또는 병과 할 수 있다.)
1) 직무정지
2) 시무해엄
3) 정직(유기와 무기)
4) 제명
5) 면직
3. 행정건으로 내리는 벌
1) 치리회의 결의를 교정한다.
2) 결의를 무효 혹은 취소한다.
3) 상회에 총대권을 정지한다.
4) 보직의 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직은 제외)
제6조 권징의 신중
1. 권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치리회가 직접 다룰 수 있으나 개인간의 소송은 확실한 사건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은혜롭게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여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2. 사건 발행 후 3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없으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 2 장 재판 당사자
제 7 조 원고와 피고
1. 재판의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원고라 하고 소송을 당하는 자를 피고라 한다.
2. 재판 당사자인 원, 피고인은 개인으로서의 교인과 각급 치리회가 된다.
제 8 조 원 고
1. 개인으로서 피해자나 제3자가 될 수 있고 1인 이상도 가능 하다.
2. 치리회
1) 치리회가 원고가 되고자 할 때는 그 회에서 회원 중 1인 흑은 2인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하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원고가 된다.
2) 사건이 상회에 올라갈 때, 기소 위원은 상회회원 중에서 자기를 도울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상회는 회원 중 1인 혹은 2인을 방조자로 세워 도와야 한다.
제 9 조 재판 접수의 신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재판 접수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 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 성격이 불량한 자
3. 재판 계류 중인자나 책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지각이 부족한 자
제 10 조 경 계
치리회가 기소 위원이 아니요 원고가 개인인 경우는, 치리회장이나 재판국장은 개심(開審)할 때 “송사가 거짓되고 원고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견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죄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 라고 경계할 것이다.
제 11 조 원고의 보호
합법적인 원고의 재판 제기는 해당 치리회가 반드시 접수, 처리해야 한다. 치리회가 원고의 합법적인 재판 제기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거부할 때는 원고는 치리회 서기에게 거부하는 이유서를 요구할 것이요, 이유서도 거절할 때는 간단한 의견서(부전.附箋)를 첨부하여 상회에 제출할 것이요, 상회에서도 거절하면 같은 방법으로 총회까지 올라갈 것이요, 총회는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제 12 조 고소장
재판을 제기하는 자는 고소장을 치리회에 제출하되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소장 2통
1) 원고와 피고의 책임 있는 정확한 주소와 성명을 기록한다.
2) 범죄의 사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한다.
(범죄의 일시, 장소, 범죄의 사실, 내용, 기타)
2. 증인의 조서 1통
1) 증인의 주소, 성명, 직업, 신급
2) 증인의 증거 내용
단, 증인의 증거 내용은 재판일까지 제출하여도 무방함
3. 개인간의 경우에는 마태18:15-17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 1통, 단 치리회가 원고, 피고가 될 때는 진술서는 필요치 않다.
제 3 장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제 13 조 재판의 삼심제(三審制)
교회의 재판은 3심제이다. 즉 당회, 노회, 대회 또는 총회로서, 하급심에 불복하면 상급심인 총회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제 14 조 치리회의 재판 관할
1. 당회(堂會) ; 소속 지교회의 세례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2. 노회(老會) : 소속회의 목사 당회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올라오는 공소사건 및 소원
3. 총회(總會) : 하회에서 올라오는 상소 사건과 총회에 직속되는 사건. 단, 총회는 노회와 당회에 치리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하회가 그 명령을 이행치 아니 할 때는 직접 상회 가 치리할 수 있다. 다만 총회는 하회인 노회를 통하지 않고 당회에 직접 명령할 수 없다.
제 15 조 원고, 피고의 소환
1. 고소장이 접수되면 치리회는 원.피고에게 재판 일시와 장를 정하여 소환장을 발송한다. 소환장은 재판 개정 10일 이전에 전달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증인과 함께 참석하도록 한다.
3. 피고는 증인이 필요하면 증인과 함께 참석하도록 하며, 원고의 고소장을 첨부하여 발송한다.
제 16 조 원고, 피고의 재소환
1. 원고나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한다.
2. 불가항력의 사고가 없는데도 원고가 재소환에도 불참하면 그 고소장을 기각 할 것이요, 피고가 불참하면 궐석한 대로 사건을 진행할 것이다.
제 17 조 피고 대리인 선정
피고는 재판회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치 아니하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하며 피고의 대리인임을 밝히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제 18 조 변호자 선정
피고나 대리인이 없는 궐석 재판의 경우는 치리회가 피고의 변호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 19 조 피고의 이의 재기
피고는 재판회가 열리기 전까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1. 재판이 합법적으로 개정된 것이 아닐 때
2. 치리회가 비법적인 간섭으로 소송을 다루려 할 때
3. 고소 또는 고발장과 죄증설명서가 부실하거나 법 적용의 잘못이 있을 때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 20 조 피고의 이의 처리
치리회가 전조의 이의(異議)를 접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사실을 상세히 조사한 후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그 내용을 원, 피고(原, 被告)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1. 재판의 합법적인 개정을 위한 연기
2. 소송의 각하
3. 고소, 고발장의 보완 지시
4. 이의서의 기각
제 21 조 개 심
치리회가 재판을 개심코자 하면 치리회장은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제부터 본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 합니다”라 공포 하고 신중히 법대로 질서있게 치리할 것을 회중에 언명할 것이요 재판회가 끝나면 “다시 치리회를 행정회로 환원합니다.”고 공포하고 다른 행정사건을 처리할 것이다.
제 22 조 재판 심의
법 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개정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심문한다.
1.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고소장을 낭독하게 한다.
2. 피고에게 재판의 진행 가부를 묻는다.
이 때에 피고가 재판의 연기를 원하면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재판의 진행을 원하면,
3. 재판장은 원고에게 범죄에 대한 사실을 고소장에 의하여 심문한다.
4. 피고에게 심문한다.
5. 원고 증인에게 법정 동석을 금하고, 분리하여 개별 심문한다. 피고의 반대 심문을 허용한다.
6. 피고 증인에게 전항과 같이 심문한다. 원고의 반대심문을 허용한다.
제 23 조 변호인의 선임
원고와 피고는 본 장로교단의 무흠 목사, 장로 중에서 각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치리회의 경우는 방조위원이 변호한다.
제 24 조 판 결
심문이 끝나면 재판회는 원, 피고와 증인들을 퇴석케 한 후 다 음과 같이 합의(合議) 결정한다.
1. 고소장과 증설명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2. 본안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복합사건일 때는 개별적으로) 그 최후 결정을 회록에 기록한다.
3. 판결문을 작성하여 회장, 서기의 이름으로 원.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고한다.
제 25 조 재판 결의권 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판결에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원고 또는 피고된 위원
2. 변호인, 증인, 방조위원된 위원
3. 시종여일하게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제 26 조 회 록
1. 재판회 서기는 결의된 사항의 결과만을 기록할 것이 아니요,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에 대한 피고의 답변과 모든 처리사항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판회 서기에게 소정의 서류비를 납부하고 재판 회록의 동본 혹은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7 조 비밀회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비밀 재판회를 열 수 있다.
제 28 조 잠정 시벌
치리회가 교회의 유익과 건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정직 혹은 수찬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때에 재판은 속결로 진행해야 한다.
제 29 조 판결문 송달
공소로 확정된 사건이나 상소한 사건은 판결 후 그 판결문을 하급 치리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 30 조 시벌과 해벌시 참조사항
치리회가 시벌이나 해벌을 할 때는 장로회 예배모범 제 17장의 정신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
제 4 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제 31 조 당회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 당회가 원고일지라도 기소위원을 선정할 필요가 없으며,
2. 제18조에 의한 변호할 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
제 32 조 당회는 피고가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심문에 응하지 않을 때는 그 불순함을 반성하고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제 33 조 당회의 재판 공포는 교회 앞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의 화평과 건덕을 위하여 공포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 되었을 때는 당회의 합의로 피고 혹은 재판 관계자에게만 전달할 것이다.
제 5 장 직원 재판에 대한 특별규례
제 34 조 재판의 신중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의 증인이요, 교회의 치리자로 위임 받은 대표자이니 목사의 재판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소한 사건이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재판은 딤전5:19 말씀에 의하여 접수치 말 것이다.
제 35 조 다른 지방 목사의 재판
목사가 소속 노회의 주거지를 떠나 먼 곳에 있어 피소된 때에 는 그 본노회가 실정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소송이 발생한 지방을 관할하는 노회나 개인이 유죄한 줄로 생각하면 그 사건의 사정을 그 본노회에 통지할 것이요, 본 노회는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일이면 이를 사실(査實)하여 즉시 재판할 것이다.
제 36 조 이단, 분리죄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리하는 행동을 하여 그 사건이 중대함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목사를 재판하여 면직할 것이다.
제 37 조 잠정 시벌
1. 피고 목사가 특별한 연고 없이 소환에도 불응하고 재판에 불복하면 재판이 끝날때까지 정직에 처할 수 있다.
2. 어느 치리회를 막론하고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일 때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로 일반의사에 대한 피소인의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 38 조 정직을 당한 목사가 1년이 지나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제 39 조 시무하는 목사를 정직할 때는 시무까지를 해임할 수 있으나 상소가 있을 때에는 그 시무를 해임할 수 없다.
제 40 조 임시 시무정지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시무를 재판이 완결될 때까지 임시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로 진행해야 한다.
제 41 조 목사가 면직을 당했을 때는 노회는 면직자의 요구에 의하여 평교인(平敎人)이명서를 줄 수 있다. 이 명서에는 그 정황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제 42 조 면직된 목사가 상당 기간 동안 근신 회개하여 복직을 희망하고 있고 그 복직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확인될 때는 목사로 다시 임직하되 당초 면직한 노회가 행사하거나 희망하는 노회가 면직한 노회의 동의를 얻어 임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단,이 때 안수는 다시하지 않는다.
제 43 조 준 용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한 재판도 본 장의 각 조항을 준용한다.
제 6 장 즉결 처벌의 규례
제 44 조 즉결처단이라 함은 본 권정조례가 정하는 재판의 형식적인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치리회가 즉결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하급치리회에 속한 재판 대상자가 상급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했을 때 상급치리회가 직접 재판 할 수 없고 하급치리회에 치리를 명해야 한다.
제 45 조 즉결처단의 범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즉결 처단할 수 있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한 죄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모이고 있는 석상에서 범죄한 죄
2. 범죄한 자가 다른 곳에서 범죄 사실을 치리회에 자복할 때 (구두나 서면)
제 46 조 회록 작성
즉결 처단의 경우 치리회 서기는 범법자의 범죄 사실과 재판 상황을 회록에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 47 조 상 소
즉결처단을 받은 자도 다른 사건과 같이 공소나 상소할 수 있다.
제 48 조 입교인의 제명
입교인이 본 교회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그 치리회에서는 제명해야 한다.
제 49 조 목사의 즉결
본 노회에 속한 목사가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거나 본 교단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교회를 설립할 때는 노회는 제명할 것이요, 용납할 수 없는 이단일 때는 연직 출교할 것이다. 장로, 집사, 권사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 7 장 증 인
제 50 조 증인 채택의 목적
재판에 원, 피고를 막론하고 증인을 세우는 것은 신앙적이요, 정의로운 판단을 얻고자 함이니 증인 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 51 조 증인의 자격
원, 피고간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입교인 이상의 남녀 신자
2. 학습교인 이하 불신자라 할지라도 범죄 사실의 유무를 증거 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치리회의 허락을 받은 자
제 52 조 유의할 증인
다음 각 항에 해당한 자의 증언은 유의(留意)하여야 한다.
1. 원, 피고의 친척
2. 소송판결에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자
3. 나이가 어린 자
4. 지력이 부족한 자
5. 품행이 불량하거나 성품이 사나운 자
6. 책벌 중에 있는 자
7. 편파적인 자
제 53 조 증거 방법
증거는 구두진술이나 문서로 할 수 있다.
제 54 조 증거 능력
증인의 증거능력은 한 사건에 1인의 증인만 세울 수 있으나, 더욱 신빙성 있는 증거의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2인 이상도 가능하다. (요 8:17, 마 18:16, 신 17:6)
제 55 조 증인 선서
증인을 심문하기 전에 회장은 증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한다. 서면 제출도 할 수 있다.
“지금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사건의 증인이 되었으니, 후 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께 대답함 같이 사실대로 바로 말하며 아는 대로 다 말하며, 사실 아닌 것을 말하지 아니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 56 조 증인의 징계
1. 규칙의 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규칙부의 제의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규칙의 효력
본 규칙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57 조 증거 조사국 설치
1. 공의롭고 진실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치리회에서 증거 조사국을 설치할 수 있다.
1) 원, 피고간에 쌍방 혹은 어느 한 편에 증인을 세우지 아니 하여 사건 파악을 하기가 어려울 때
2) 사건은 중대한데 원, 피고의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공의로운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2. 증거 조사국 위원은 그 치리회에 속한 목사와 장로 중에서 필요한 수를 택한다.위원 중 1인 이상은 치리회위원이나 재판국원이 되어야 한다.
3. 증거 조사국 위원은 치리회의 지시에 의하여 본 재판 사건의 조사 내용을 작성하여 재판회에 보고할 것이다.
제 8 장 공소와 상소
제 58 조 상급 치리회 심판청구의 종류
원, 피고는 다같이 하급치리회가 치리한 재판사건을 불복하여 상급치리회에 재판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 치리회를 이탈할 때는 재판청구권이 상실된다.
1. 위탁판결 : 당회가 단독으로 판결할 수 없을 때 노회에 위탁 하여 청구하는 재판 2. 공소(控訴) : 당회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원, 피고가 불복하고 2심인 노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
3. 상소(上訴) : 노회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안정한 원, 피고가 불복하고 최고심(最高審)인 대회 또는 총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
1. 위탁판결
제 59 조 위탁판결의 사유
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노회에 위탁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회가 미조직 당회, 불완전한 당회이거나 완전한 조직당회라 할지라도 당회원수가 적고, 당회원이 사건 당사자로서 당회의 원만한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사건의 내용이 교리, 신조나 기타 중대한 사건으로서 당회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여 당회 단독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제 60 조 위탁판결 조서의 작성
당회는 위탁판결을 노회에 청구하고자 할 때는 사건의 경위 내용 청구의 필요성 동의 자세한 사건 조서를 작성하고 위탁판결 의뢰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제 61 조 위탁판결의 종류
위탁판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회가 판결을 하지 않고 지도 명령만을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 노회는 사건의 내용을 당회에서 보내온 조서를 토대로 하여 당사자를 소환 심문하는 등 면밀히 사실(査實)하여 죄의 성립 유무, 벌량의 정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시 명령 한다.
2. 노회에 사건 전부를 위탁하여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 노회는 전항과 같이 조사 판결하여 당회에 내려 보내고 당회는 그대로 공포 실행한다.
3. 위탁 판결을 청구한 치리회는 1, 2항 명령이나 판결을 변경 불복할 수 없다.
제 62 조 위탁치리회의 회원권
노회의 위탁사건 재판에 그 하회 총대도 참여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하회 총대가 그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는 결의권이 없다.
2. 공 소(控訴)
제 63 조 공소 당사자
공소는 당회의 재판에 대한 불복자가 노회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원.피고를 불구하고 공소를 청구하는 자를 공소인이라 하고, 공소를 당한 자를 피공소인이라 한다. 공소인, 피공소인의 표시에는 ( )안에 원심의 원고 피고의 표시를 하도록 한다.
제 64 조 공소 통지
1. 공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당회의 판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 이유 설명서와 함께 공소통지서를 당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단, 공소 이유 설명서는 부득이한 경우, 본건 당회 판결 후 노회 개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당회가 공소인으로부터 공소통지서를 접수하면 그 공소통지 서와 그 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기록을 노회(서기)에 올려 보내야 한다.
제 65 조 변호인 선정
공소인은 공소자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당회나 노회 회원 중에서 택하여 세울 수 있다.
제 66 조 공소자 결석
공소자가 대리인이나 변호자도 세우지 않고 아무도 출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불참의 이유서 마저 제출치 아니할 때는 공소를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1심대로 판결을 확정한다. 이런 때에 상소는 할 수 없다.
제 67 조 공소 심의
공소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가 구비되었을 때 상급심인 노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판국 설치
사건이 중대하고 상당 시일이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회는 재판국을 별도로 설치하여 처리케 한다.
2. 재판국 판결의 효력
1) 재판국 판결의 효력은 노회가 개회 중일 때는 노회에 보고하여 채택된 때부터이고 (이 때 노회는 재판국 판결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노회가 폐회된 후의 판결은 재판국의 판결 확정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 때 노회는 판결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3. 노회가 직접 심의 판결코자 할 때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한다.
1) 노회는 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하고
2) 서기로 하여금 당회의 판결문 공소통지서, 공소이유 설명서를 낭독케 하며,
3)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하고
4) 부득이한 경우 쌍방의 새로운 증거를 송인, 혹은 서면으로 청취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제7장 증인’의 각 조항을 따른다.
4. 이상 순서대로 진행한 후에 노회는 공소사건에 대한 결정을
1) 회원간 토론은 일체 할 수 없으며,
2) 사건 내용이 하나일 때는 단번에, 둘 이상일 때는 사건별로 당회 결정의 가부를 표하고 마지막에 당회 판결에 대한 재확인, 변경, 재심 등을 결정한 후 선고한다.
5. 이상 판결문은 공소인과 피공소인 소속 당회에 통보한다.
제 68 조 재판 회의록
치리회 서기 또는 재판국 서기는 회록을 자세히 기록하고 서명 날인한 후 관계 서류와 함께 본회 서기가 보관한다.
3. 상 소
제 69 조 상 소
1. 상소는 하회가 재판한 사건에 대하여 불복하여 최고심인 대회 또는 총회에 판결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소코자 하는 자는 하회의 판결문을 전달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소 이유서와 함께 상소통지서를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3. 상소통지서를 받은 노회서기는 총회 서기에게 사건 서류 일절을 총회서기에게 올려 보낸다.
4. 노회 서기가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할 때는 부전지(附箋紙) 를 붙여 상소인이 직접 총회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다.
5. 최고 상급심인 총회에서는 따로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
6. 기타 상소에 관한 조항은 ‘제8장 공소’에 관한 조문을 준용한다.
제 70 조 총회의 재판은 상설재판국이거나 별도로 설치한 재판국이거나를 불문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된 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71 조 재심청구
총회의 확정 판결후 2년 이내에 판결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확증 되었을 때는 이에 당사자인 원 피고는 소속 노회를 통하여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때에는 새로 발견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해야 한다.
제 9 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1. 노회 재판국
제 72 조 설 치
치리회로서 노회는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건의 성질이나 노회 회기 중에 재판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건을 처리,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국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재판국은 위엄한 사건만 처리할 수 있고 위탁 받은 사건의 처리는 노회의 결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재판국의 운영은 성경말씀과 헌법과 노회 규칙을 적용한다.
제 73 조 조 직
1. 재판국원의 수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목사, 장로로 구성하되 그 과반수는 목사이어야 한다.
2. 임원은 국장과 서기로 하고 국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 74 조 국원의 선임과 임기
1. 재판국원은 노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위임 받은 사건이 처리 보고될 때까지로 한다.
2. 국원은 한 당회에서 1인을 초과 선임할 수 없다.
제 75 조 성 원
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그 과반수가 목사이어야 한다.
제 76 조 판결의 효력
1. 재판국이 노회 개회 중에 위임 받은 사건을 판결하였으면 본회의에 보고 채택된 후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위입 받은 사건이 노회 본회의가 폐회한 후에 판결되었으면 그 재판국의 판결 공포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노회 본회의는 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또는 일부률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될 때는 그사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
제 77 조 재판기록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한다.
제 78 조 완결된 판결은 원, 피고에게 통고하고 관계 서류와 함께 노회 서기가 보관 한다.
제 79 조 임 기
1. 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그 3분의 1씩 대회에서 개선한다.
2. 대회 폐회 후의 결원은 대회장의 지명으로 보선하고 다음 대회 때까지 시무케 한다.
제 80 조 임무와 권한
1. 재판국은 대회에서 위임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2. 위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본회와 통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 81 조 성 수
대회 재판국의 개정 성수는 재적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정하며, 그 중 목사가 반수 이상이라야 한다.
제 82 조 판결의 효력
1. 대회 본회의는 재판국의 판결을 보고케 할 수 있다.
2. 이 때 본회의논 사건 판결 전부를 채택하거나 환부하거나 변경하거나 다시 특별재 판국을 설치하여 보고케 할 수 있다.
3. 대회가 사건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으면 대회 폐회 후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 83 조 대회 재판국의 판결은 대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 84 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과 심리 판결한 것을 상세히 조서에 기록하고 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한다. 판결등본은 원고와 피고에게 교부하고 대회 서기가 보관한다.
제 85 조 대회는 재판 사건을 직접 관할하여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다.
제 86 조 대회가 필요로 할 때는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제 87 조 재판국의 비용은 대회가 부담한다.
2. 총회 재판국
제 88 조 조 직
1.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국원은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한다.
2. 국원은 한 노회에서 2인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3. 임원은 국장과 서기로 하고 매년 총회 때에 국원의 호선으로 선정한다.
4. 재판국원은 다른 상비부원을 겸할 수 없다.
제 89 조 임 기
1. 재판국원의 입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그 3분의 1을 총회에서 개선한다.
2. 총회 폐회 후의 결원은 총회장의 지명으로 보선하고 다음 총회 때까지 시무케 한다.
3. 임기 만료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임하지 못한다.
제 90 조 임 무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접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총회의 직접 위임을 받는 사건과 하회에서 올라온 사건과 총회 임원회의 공직 직무정지의 소의 건만 다룰 수 있다.
제 91 조 재판국 개정의 성수는 재적원 3분의 2로 개회한다. 단, 그 과반수는 목사이어야 한다.
제 92 조 판결의 확정
1.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그 사건을 심리 보고케 할 수 있다.
2.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 93 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 94 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판결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여 국장과 서기가 날인하고 원, 피고에게 통지한 다음 총회 서기가 보관한다.
제 95 조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
제 96 조 총회가 필요로 할 때에는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제 10 장 소원(訴願)
제 97 조 소원의 의의(意義)
소원이라 함은 범죄자를 재판하는 재판 사건이 아니라 각급 치 리회인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불법한 결정을 하거나 또는 합당한 결정을 하고서도 그 결정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그 치리회에 속하는 자 중 1인, 또는 2인 이상이 서면으로 상급회에 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 98 조 소원 당사자
1. 소원자와 피소원자
I) 당회의 경우
세례교인 이상의 교인이 소원자가 되고 피소원자는 당회가 된다.
2) 상회의 경우
노회, 대회, 총회는 소속 치리회원이 소원자가 되고, 해당 치리회는 피소원자가 된다.
2. 치리회에 속하는 기관과 단체(교육기관이나 단체의 이사회, 이와 동등한 의결기관)에 속하는 이사나 회원은 소원자가 되고 기관, 단체는 피소원자가 되며, 그 상급 치리회는 심의 기관이 된다.
3. 치리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이 치리회 폐회 후에 판결한 재판 에서 재판의 내용이 아닌 행정 건에 대해서도 상급회에 소원 할 수 있다.
제 99 조 구속력
1. 치리회의 결정을 소속회원 몇 명만으로 소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치리회의 결정은 사건의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되며,
2. 3분의 1이상의 연명으로 소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치리회의 결정은 소원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된다.
제 100 조 소원 제출 방법
소원의 제출은 공소규례 제64조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소원 치리회가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다.
2. 소원에 대한 소원통지서와 소원이유서를 제출한다.
3. 피소원자인 하회는 본 사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소원자가 제출 한 서류와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야 한다.
제 101 조 심의 밤법
1. 상급 치리회는 소원통지서와 소원이유서를 낭독하고,
2. 소원인(수가 많올 때는 대표)와 피소원자(치리회는 대표자를 선정)의 진술을 청취한다. 피소원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 할 수 있다.
3. 소원 사건을 결정한다.
제 102 조 회원권의 제한
소원자나 피소원자의 회원은 해당 심의에는 상회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 103 조 소원의 상고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상회에 상고할 수 있다.
제 104 조 소원의 결정은 회록에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결정된 판결문은 소원자와 피소원자에게 통지한다.
제 105 조 치리회간의 소원
1. 어느 치리회든지 그 동등된 치리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 한층 높은 상회에 제소해야 하며, 소원 제출 기간은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로 한다.
2. 소원을 제기코자 하는 치리회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초심(初審)부터 종심(終審) 판결까지 위임할 수 있다.
3.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 치리회의 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 치리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며, 원고나 피고 치리회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