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총회 헌법 및 규칙,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라 칭하고(이하 본회) 영문으로는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에 따라 교리를 보존하고, 성경적 개혁주의 신앙을 수호하고,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복음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총대
제4조 조직
본회의 회원은 각 노회의 대표로, 무흠 3년, 목사임직 5년 이상과 장로임직 3년 이상 된 자로 3개교회당 담임목사, 장로 1인씩의 천거를 받아 노회의 파송을 받은 자로서 조직하고 총대라 칭하며 목사(무임목사는 총대가 되지 못한다.)와 장로로 조직한다. 단, 증경 총회장, 증경 장로부총회장,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자동 총대가 된다.
제5조 총대의 의무
본회 총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노회의 상회비 완납
2. 소속 교회의 총회주일 세례교인헌금 납부
제6조 총대권
총대권은 노회의 천서를 받아 총회서기가 명단을 호명한 후부터 발생한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목사) 1인
2. 부회장 2인(목사 ‧ 장로 각 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8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의 각종 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단, 직무대행 차순위는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순으로 한다.
3. 서기
1) 총회 개회 준비에 관한 모든 사무를 맡는다.
2) 총회 본부에서 접수한 모든 서한,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등 제반 서류를 접수하여 해당 부서로 보낸다.
3) 각 노회의 총대 천서를 총회 개회 3개월 전에 접수하고, 총대 명부와 절차를 인쇄하여 개회 1개월 전에 모든 총대에게 발송 한다.
4) 총회 개회시에 회원의 출석을 점검하며, 보고하는 일을 주관하고, 회장과 회원을 도와 회의진행에 신속을 기하도록 절차를 인도한다.
5) 총회를 파회한 후에 총회 결과보고서(촬요)를 인쇄하여 1개월 이내에 각 노회와 총대에게 발송한다.
4.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회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며, 총회를 파회한 후, 즉시 완전한 회록과 채택된 보고서류를 서기에게 인도한다.
6. 부회록서기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
본회 재정의 수납, 지출업무를 관장하고, 장부 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회계는 재정부원을 겸한다.
8.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동일 직에서 계속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회장단은 연임할 수 없다.
제10조 임원선거
본회의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거방법과 절차는 “임원 및 총무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상비부
제11조 상비부와 인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비부를 둔다. 각 상비부 인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정하되 재판국은 15인으로 한다.
1. 정치부 2. 전도부 3. 교육부 4. 은급부 5. 재정부 6. 고시부 7. 청년학생부 8. 구제부 9. 규칙부 10. 농어촌부 11. 군경목부 12. 재판국 13. 감사부 14. 사회복지부
제12조 상비부의 임무
본회 각 상비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는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에 관련하여, 산하 치리회와 기관에 지시할 사건에 대한 처리할 방침을 정하여 총회에 제안하며, 각 노회가 상정한 헌의안을 심의하고,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을 처리 보고 한다.
2. 전도부는 상설국을 설치하여 전도사업에 관한 일을 연구, 지도하며, 교회에 발전방향을 권장하고, 전국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 감독하며, 총회부흥사회를 협력한다.
3. 교육부는 교역자수양회에 관한 일을 담당하게 하며 상설국을 설치하여 전문위원을 두고 주일학교 교육을 연구지도, 각종 공과 교재를 발간, 피택장로, 장로교육 등의 교육을 기획하고 실무를 전담하게 하고 이를 지도 감독한다.
4. 은급부는 목회자의 후생과 은급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한다.
5. 재정부는 본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일을 연구제의하며 총회예산을 편성하여 보고한다.
6. 고시부는 준목 고시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진행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7. 청년학생부는 청년 및 학생부, 면려회 사업의 발전을 연구 지도한다.
8. 구제부는 구제 사업을 장려하고 특별한 재난이 있을 때 구제하는 일을 기획하고 지도한다.
9. 규칙부는 총회규칙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하회에서 문의하는 총회법에 관한 일에 대해 해석하고 자문한다.
10. 농어촌부는 농어촌교회의 발전과 농촌사업에 관한 일을 연구 지도한다.
11. 군경목부는 군목사업과 경목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2. 총회 재판국은 하회에서 올라온 사건과 총회에서 맡겨진 재판사건과 임원회의 고소가 있을 시 총회 임원 및 총무, 각 상비부장,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위원장에 관한 직무정지에 관한 건을 다룬다.
13. 감사부는 각 노회의 노회록을 검사하고 총회행정과 총회재정의 수지사항과 각 상비부의 회계 감사를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4. 사회 복지부는 노인, 아동, 다문화가정등의 선교목적의 복지등의 사업을 관장하며 다양한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을 대상으로 기독교의 선교와 이해관계를 발전시키며 교단의 이익을 대변하며 수호하며 지교회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제13조 각 상비부의 최초 회의
각 상비부의 최초 회의소집 책임자는 1년조의 최선(最先) 기명자가 된다.
제14조 상비부의 편성과 조직 및 임기
1. 상비부원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공천위원회에서 인원을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각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총원 3분의 1씩 개선하되 비 총대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임기 만료된 상비부원은 다시 동일부서에 공천할 수 없고, 1인 1 상비부를 원칙으로 한다. 각 상비부의 교체부원은 전년도 미배정 노회가 우선권을 가진다. 단, 재판국원은 전문성에 비추어 예외로 한다.
4. 정치부에는 증경 총회장 1인 이상, 재판국, 교육부, 고시부에는 증경 총회장 1인이 포함 되어야 한다.
5. 정치부장은 직전총회장으로 하고, 교육부장, 고시부장, 재판국장은 목회경력 20년 이상인자로 한다.
6. 재판국원은 목사와 장로 임직 1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7. 상비부의 임원(부장, 서기, 회계)은 해당부서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다.
8. 총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을 겸할 수 없다. 단, 총회의 다른 임원은 상비부원이 될 수 있으나 임원은 될 수 없다.
제15조 상비부의 조직
각 상비부가 조직을 완료하면 상비부서기는 총회 본회에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 보고해야 한다(소정의 양식에 의함).
1. 선임된 상비부의 임원(부장, 서기, 회계)
2. 주요 사업계획
3. 사업 시행에 따른 소요 재정청원
제16조 상비부의 사업보고
각 상비부의 운영과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재정관계는 감사위원의 사전 검사를 득해야 한다.
제17조 상설국의 설치
1. 각 상비부는 소관부서 사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상설국을 설치할 수 있다.
2. 상설국은 해당 부장의 감독과 지휘를 받아 위임받은 사무를 담당하며 행정적으로 총무의 감독 아래에 있다.
3. 상설국의 국장 또는 간사는 해당부서에서 추천하고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장이 임명한다.
4. 국장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상설국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해당부서에 배정된 예산과 자체조달 재정으로 집행한다.
6. 상비부에서 상설국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 헌의하여 허락을 받고, 규칙제정과 규칙수정 보고로서 확정한다.
제5장 정기위원 및 위원회
제18조 정기위원
다음과 같은 정기위원은 총회의 개회준비와 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 통계위원 2인
서기, 부서기가 겸임한다.
2. 공천위원
1) 각 노회장이 위원이 된다.
2) 목사임직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이 된다.
3) 동일인이 3회 이상 노회장을 연임 중인 자와 증경총회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4) 서기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절차위원 2인
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4. 질서지도위원 2인
회장의 자벽으로 지명한다.
5. 지시위원 2인
회장의 자벽으로 지명한다.
6. 천거검사위원
서기와 부서기가 겸임한다.
7. 헌의위원 2인
서기와 부서기가 겸임한다.
제19조 정기위원의 임무
1. 통계위원
매년 4월 안에 정기총회에 노회보고서 서식을 인쇄하여 각 노회에 발송하고,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수합한다.
2. 공천위원
각 상비부원을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공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공천 위원의 대리참석은 목사 부노회장으로 제한한다.
3. 절차위원
총회의 절차를 작성하여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도착하도록 총대에게 발송 한다.
4. 질서지도위원
총회 기간 중에 총대와 기자, 방청인의 출입상황을 점검하여 회의장 질서 유지에 힘쓴다.
5. 지시위원
총회 기간 중에 광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6. 천서검사위원
총대의 천서를 총회 전에 검사하여 적법하지 못한 천거가 있을 때에는 해노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7. 헌의위원
총회에 제출되는 각 노회나 기관에서 제출되는 헌의를 접수, 정리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 특별위원회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구성하며 위임받은 사건이나 업무를 담당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1. 특별위원회는 총대 9인으로 조직하고 목사총대를 5인 이상으로 한다.
2.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하되 임무가 끝나지 않을 때는 총회에서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 상임위원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1. 신학위원회
1)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하고, 신학적 빈곤으로 인한 인본주의, 신비주의 신학 등의 혼란한 신앙을 바로잡는 업무를 담당한다.
2) 위원은 7인으로 하고,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1인, 조직신학교수 1인, 증경총회장 1인, 임원회추천 4인으로 한다.
2. 목회자 계속교육위원회
1) 목회자 재교육에 관한 사업 및 그 업무를 담당한다.
2) 위원은 9인으로 하고, 개신대학원대학교추천 1인, 임원회 추천 8인으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단, 현직으로 추천된 자는 현직 재직 시로 제한하며 직책으로 위원이 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4)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는 목회자 계속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운영방침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1)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대한 연구, 대책수립, 상담업무 등을 담당한다.
2) 위원은 9인으로 하고, 개신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1인, 역사신학 교수1인, 전문인 7인으로 하며, 위원 선출방법은 위원들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추천하는 자를 임원회에서 승인한다.
3) 연구소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정책기획위원회
1) 총회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연구나 목회자 후보생, 준목의 관리등 인사기획, 목회자 재교육에 관한 일등 총회의 중요한 사업에 관한 기획 등의 일을 위하여 총회나 임원회의 지시에 의해 연구하고 보고한다.
2) 위원은 9인으로 하고 임원회 추천으로 선임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상임위원회의 운영내규
상임위원회의 운영은 내규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각 위원회 내규의 제정(制定)을 규칙부에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23조 상임위원회의 재정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재정부는 그 안을 재정형편에 따라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부속기관
제24조 부속기관 및 이사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운영한다.
1. 총회 세계선교회
본 교단의 선교활동을 위하여 총회 세계선교회를 조직하여 선교에 관한 제반 사업을 관장하게 하고, 그 조직과 운영은 정관으로 정한다.
2. 개혁신문
본 교단의 기관지로 개혁신문을 발행하며 총회 산하 각 노회가 파송하는 이사로 운영하되, 직무이사회를 선출하여 관장하게 하고 그 운영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사회 정관을 따른다.
제7장 회의
제25조 회의소집과 회의사무
본회의 각종 회의의 소집과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1) 총회는 매년 9월 셋째 주일 후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 단, 회의 기간이 공휴일과 중복되면 다음 주간으로 한다.
2) 회의 소집장소는 본회에서 정하되, 위임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3) 총회 파회 시 잔무 업무규정
총회가 파회 할 때에 임원회에 위임하는 남은 일의 범위는 총회가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사항 외에 문서의 미비점 보완 정도의 잔여 업무를 말한다.
2. 임원회
1) 임원회의 소집
(1) 필요할 때 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의 임무
(1) 총회가 위임한 일과 교단의 사무적인 안건의 처리
(2) 노회 정비 및 영입에 관한 안건의 처리
① 지역 노회내의 갈등과 쟁의의 조정과 타 교단에 속한 노회의 본 교단가입에 관한 건
② 타 교단 노회의 영입은 해당 노회에 관한 증빙자료 및 서류의 심사와 실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보고서에는 교회, 당회, 교역자(목사, 준목, 전도사, 선교사) 장로, 세례교인, 주일학교의 실수(實數)를 적시해야 한다.
3) 총회의 공직 직무정지의 소제기
총회 임원 및 총무, 각 상비부장,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다음의 직무정지의 사유가 있을 경우 총회 재판국에 직무정지에 관한 소를 제기한다.
(1) 본 총회나 혹은 한국교회연합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파 및 기관과 교류하거나 그 운동에 참여한 자
(2)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본 교단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자
(3) 신앙적 결사 이외의 문제로 실정법의 금고(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
3. 부회 및 위원회
1) 필요한 경우나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공천위원회는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상비부의 편성 및 기타 본회에 보고할 사항을 준비한다.
제26조 의사정족수
1. 총회 임원회는 제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 상비부 회의와 총회 위원회는 모인수로 개회한다.
3. 모든 의결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동의만 성립된 단일안이라 할지라도 이의제기가 있으면 찬반을 물어 결정한다.
제8장 총회본부
제27조 사무소
총회의 제반 사무행정을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 총회 본부라 한다.
제28조 직원
총회 본부의 직원은 총무, 사무국장, 간사로 한다.
1. 총무의 직무
1)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회와 관련된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2) 임원회의 언권회원으로서 집행기간 내에 진행된 사무경과 및 상황을 보고한다.
3) 총회 내의 다른 공직 및 상비부원을 겸할 수 없다.
2. 총무의 임기
1)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유고로 결원된 때에는 임원회에서 총무서리를 선임하여 다음 총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단, 유고(有故)는 사임, 제명, 이민, 교단이탈, 병고, 사망 등을 포함한다.
3) 총무의 직무 정지는 직무 수행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4)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부총무를 둘 수 있다. 제102회기 총회까지만 한다.
제29조 사무국
1. 기능, 정의
총회의 관리 업무와 사무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직원의 구성과 자격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어 상근 하도록 한다.
2) 사무국장은 목사 혹은 장로로서 사무행정의 식견이 풍부한 자로 한다.
3) 일반직원은 입교인 이상으로 사무행정 및 경리업무, 인터넷 및 컴퓨터 전산처리 수행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3. 직원의 임용과 급여
1) 사무국장은 총무의 추천에 의해 임원회에서 승인하고, 총회장이 임명한다.
2) 일반직원인 사무간사는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장이 임명 한다.
3) 특별히 전문분야의 직원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임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임용과 해면은 사무국장에 따른다.
4) 직원의 급여는 연봉제(퇴직연금으로 연봉에 퇴직금 포함)로 하며 재정부와 임원회에서 정한다.
4. 직원의 해면
1) 사무국장은 본인의 사임청원이나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무의 재청에 의해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시행한다.
2) 사무간사나 일반직원은 본인의 사임청원이나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무국장이 시행하고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5. 직원의 임무
1) 사무국장은 총무의 지휘를 받으며, 총회장의 지도를 받아 사무국을 관리하며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2) 사무간사나 일반직원은 총무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사무국장의 지휘로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6. 사무처리
1) 사무국의 모든 업무는 총무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한다.
2) 본회 일반문서 중에 요식적 문서와 시급을 요하는 문서는 총무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중요한 문서 등은 총회장의 결재로 집행한다.
3) 총회장 명의로 발송하는 공문은 총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 발송하는 문서나 특별한 결의문서 이외의 것은 총무의 전결로 할 수 있다.
4) 본회 사무국이 발행하는 증명서는 총무의 제청으로 임원회에서 결의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5) 인장(印章)의 관리
(1) 본회의 기관명을 새긴 관인(官印)과 기관장 직명을 새긴 직인(職印)은 소중히 취급하되, 관리와 사용 책임은 총무에게 있으며 그 사용 행위는 위임할 수 있으나 사용 책임은 전가 할 수 없다.
(2) 동일한 문서를 여러 기관에 발송할 때는 직인을 날인한 후 인쇄 또는 복사하여 발송 할 수 있으며, 대내적인 문서는 직인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인생략’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인장을 날인할 때는 직인 사용기록부에 등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4) 인영을 문서 또는 문서 이외의 곳에 축소, 복사하여 사용할 때는 총무의 허락으로 하며, 이때에도 직인 사용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6) 본회의 중요한 문서나 장부 기타 서류를 대외적으로 배포 또는 열람시킬 때는 반드시 총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경리 장부는 복식 부기를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단식 부기도 실시할 수 있다.
7)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한다.
8) 각 노회와 지교회, 총회 산하 전체 소속회원의 인사관리파일을 작성하고 회원증(회원I.D카드)을 발급한다.
9) 인계인수
(1) 총무와 사무국장은 반드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총무 인계인수에는 총회장이, 사무국장 인계인수에는 총무가 입회 날인하며, 그 외 사무직원은 사무국장의 점검으로 인계 인수를 한다.
(2) 임원의 인계인수시 총회 석상에서의 ‘신, 구 임원교체’는 의전 상 인수인계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회무가 정지된 상태(정회, 파회)등에서 실질적인 문서상 인계인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총회장의 인계인수는 총회장으로서 가진 모든 직위를 포함하여 ‘신, 구 임원교체’ 때부터 이루어지고, 임원 중 회계의 인계인수는 총회파회 익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3) 사무국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관례와 총무의 재량에 의한다.
제9장 재정
제30조 재원(財源)
1. 본 총회의 재정은 각 노회의 상회비, 총회주일 세례교인헌금, 특별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각 노회는 교회당 2만원의 상납금(노회 소속교회수*2만원)을 총회에 납부한다.
3. 총회 산하 각 지교회는 총회주일을 지키고 세례교인헌금을 총회에 납부한다.
제31조 의무 불이행의 제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회와 교회는 총회 사무국의 증명서 발급을 제한하거나 총대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총대 소속노회의 상회비가 완납되지 않았을 때.
2. 총대 소속교회의 총회주일 세례교인헌금의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제32조 회계보고
본회의 회계보고는 감사부의 감사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장 노회의 보고서와 문서
제34조 노회보고서
1. 각 노회는 매년 노회 상황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정기회 폐회 후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세부 항목은 별도 양식에 의한다.
1) 임원명단
2) 소속교회 및 회원주소록
3) 소속교회 현황(교회 수와 교인 수, 주일학생 수)
4) 교역자 현황
5) 총대보고
6) 기타 각종통계
제35조 총대의 천거
총회 총대의 천거는 각 노회서기가 총회 3개월 전에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서기는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대명부를 작성하여 절차와 함께 각 총대에게 우송한다.
제36조 총회 제출문서
1. 제출 시한
총회에 제출하는 헌의, 청원, 진정 등의 공문서는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개회 후의 제안(긴급동의)
총회가 개회된 후에 제출하는 청원건은, 3개 노회 이상의 총대 30명 이상의 연서로 개회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총회에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청원, 헌의서 및 각종문서는 매건 각각 2부씩 제출하고, 총회 서기는 접수 후 1부씩을 해당 부서로 넘긴다.
제37조 총회 공직정년
총회의 공직가운데 총회에서 선임되는 총회임원, 총무, 각 상비부장, 특별위원장, 상임위원장에 한해서는 만75세(당해연도 12월말까지)까지만 공직을 맡는다. 만75세가 넘으면 위의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제38조 개신대학원대학교 후원 (개혁총회 제86회, 88회 결의)
1. 교회와 노회, 총회는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한다.
2. 총회산하 각 지교회는 연 1회 개신대학원대학교 후원주일을 지킨다.
제11장 연합활동과 업무제휴
제39조 연합활동
본 총회는 민족복음화와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교회의 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40조 업무제휴
본 교단의 발전과 목적달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학과 신앙이 같은 교단이나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1조 연합회 가입과 업무제휴(MOU)
다른 교단이나 기독교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면 임원회에서 제청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대표입후보
본 교단이 회원으로 가입한 기관의 대표자로서 섬기는 일을 권장하되 회장으로 입후보하려면 출마 당사자가 소속한 노회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총회 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장의 추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규칙의 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규칙부의 제의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규칙의 효력
본 규칙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5.10.25. 개정
2017.05.29. 개정